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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가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다.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일정 기간의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그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11개 질환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 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가이 부족하여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 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 30% 이상인 시·군·구(98개)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의 수요를 고려하여 휴일, 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 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비대면 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였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대면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의사가 진료 후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6 계명 >

 

1.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2.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한다.

 

3.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

기관을 선택한다.

 

4.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는다.

 

5. 약물 오남용 의약품 관리  

 현재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 처방전 위변조 방지

비대면 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팩스를 통한 복사본 처방전과 이메일 등을 통한 이미지 처방전은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처방전 위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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