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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새롭게 개정된 2024년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연간 총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부부합산 재산이 2.4억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 블로그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부터 지급 방법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뒷받침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 기준 외의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방법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조회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에서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가능
2.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3. 국세 상담센터(126)로 전화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여부 문의 가능
대상자 선정 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nts.go.kr)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청 가능
2. 서면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가능
3. 전화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전화번호는 1544-9944입니다. 정기신청 시에는 1번을 눌러 신청하며, 반기신청 시에는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문자메시지로 받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신청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 동안 동의하면, 이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맺음말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봄이 오는 3월과 5월에는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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