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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금납부기간 지방세 납부 일정 세율 대상 법인세 종합소득세

 

 

 

2024년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지방세 납부 일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세목별 납부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금 납부를 잊지 않도록 달력에 꼭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체크수단이 되겠습니다.

 

2024 1월-12월 지방세 납부일정

1월 세금신고 납부일정

01.02 ~ 01.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레저세 신고

01.17 ~ 01.31 : 자동차 연세액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

 

2월 세금신고 납부일정

02.01 ~ 02.19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레저세 신고

 

3월 세금신고 납부일정

03.04 ~ 03.11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레저세 신고

 

4월 세금신고 납부일정

04.01 ~ 04.11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레저세 신고

04.01 ~ 04.30 :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5월 세금신고 납부일정

05.02 ~ 05.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레저세 신고

05.02 ~ 05.31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6월 세금신고 납부일정

06.03 ~ 06.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레저세 신고

06.17 ~ 07.01 : 자동차세 소유분(1 기분) 납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신고

 

7월 세금신고 납부일정

07.01 ~ 07.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레저세 신고

07.16 ~ 07.31 : 재산세 주택분의 1/2 납부

 

8월 세금신고 납부일정

08.01 ~ 08.12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레저세 신고

08.01 ~ 09.02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08.16 ~ 09.02 : 주민세 개인분 납부

 

9월 세금신고 납부일정

09.02 ~ 09.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레저세 신고

09.16 ~ 09.30 : 재산세 주택분의 2/2 납부 재산세 토지분 납부

 

10월 세금신고 납부일정

10.01 ~ 10.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레저세 신고

 

11월 세금신고 납부일정

11.01 ~ 11.1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레저세 신고

 

12월 세금신고 납부일정

12.02 ~ 12.10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레저세 신고

12.16 ~ 12.31 : 자동차세 소유분(2 기분) 납부

 

2024 지방세목 세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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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양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 또는 요트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세율: 부동산 4% (농지 3%, 원시취득 2.8%),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12%, 승용차 7%, 승용차 외 5%

- 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해야 하는 경우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율: 소유권보존 0.8%, 이전 2%, 증여 1.5%,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0.2%

- 대상: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행위

레저세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마 등 사행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입니다.

- 세율: 발매금액의 10%

- 대상: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지방소비세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지방세이며, 납세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입니다.

- 세율: 부가가치세액의 23.7%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나 자원을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 세율: 컨테이너 TEU당 1만 5천 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KWH당 0.3원

- 대상: 컨테이너, 원자력, 화력발전

지방교육세

국세의 목적세로 부과하던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던 부분을 삭제하고 200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 부담의 주체가 되도록 시도세 목적세로 독립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부과 징수 방법은 지방세 세목 중 일부 세목의 세액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부가세의 일종입니다.

- 세율: 취득세(20%), 등록면허세(20%) 레저세(40%), 담배소비세(43.99%)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25%), 재산세(20%) 자동차세(30%)

- 대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세율: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대상: 제조담배 및 수입담배

주민세

사업장을 갖추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는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세율: 개인분 1만 원,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5만 원 + 250원 사업소연면적(330㎡ 초과일 때), 법인사업자 5 ~ 20만 원 + 250원 × 사업소연면적(330㎡ 초과일 때)

- 대상: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자

지방소득세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소득액에 따라 매기는 지방세이며, 납세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입니다.

- 세율: 개인 0.6% ~ 4.5% 초과 누진, 법인 1% ~ 2.5% 초과 누진

- 대상: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

재산세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으로 구성됩니다.

- 세율: 주택 0.1% ~ 0.4%, 건축물 0.25%, 토지 종합 0.2% ~ 0.5%, 별도 0.2% ~ 0.4%, 분리 0.07% ~ 4%

-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동차세

자동차세(소유분)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 세율: 승용차 배기량 cc당 세액, 기타 정액 ~ 최고 157,500원

- 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마무리

세금 납부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납부일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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