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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인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제출서류
2024 법인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제출서류

목차

    2024 법인세 신고기한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의 위치와 소득 발생 지역에 따라 구분됩니다. 내국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은 한국 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란 무엇일까요?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형태의 사업자가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받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사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수익 - 비용)에 대해 산정되며, 결산 후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신고됩니다.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한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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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법인세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기간 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 일정: 연 1회,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의무자: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과세기간: 귀속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3년 12월 법인의 경우 2024. 3. 31. 까지 신고합니다. 단, 천재·지변,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2024년 3월 31일이 일요일이고 따라서 신고기한은 4월 1일까지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및 납부일정 법인세 대상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기한 및 납부일정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법인세 신고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주요 제출서류들을 확인해 보세요. 

    법인세 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

    재무 상태 표: 법인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해당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 계산서: 이익잉여금의 처분 방법이나 결손금 처리 방법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세무조정계산서: 회계 기준과 세무 기준의 차이를 조정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부속 제출서류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 재무제표, 원화 재무제표: 기타 필요한 재무 관련 서류들입니다.

    피합병법인 등 재무 상태 표, 합병 및 분할로 승계한 자산, 부채 명세서 등: 합병이나 분할에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법인통장 계좌내역, 법인카드 해외 승인 내역, 주주명부, 임대차 계약서 등: 법인의 금융 거래 내역이나 계약 관련 서류들입니다.

    주식/금융계좌/대출/법인차량/유무형자산/연구 인력개발비/지원금 보조금 등: 법인세 신고 귀속 연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제출해야 하는 추가 자료들입니다.

    법인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세 납부 방법

    1. 소득세 납부 (홈택스)

    -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홈택스 메뉴에서 [납부고지, 환급] > [납부할 세액조회 / 납부]를 선택합니다. 세목을 '법인세'로 설정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기]를 진행합니다.

    2. 지방세 납부 (위택스)

    - 위택스 접속: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납부하기: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를 진행합니다.

    법인세 분할납부 방법

    - 분할납부 가능 조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금액 및 기간: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맺음글

    법인세 납부는 사업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옵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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