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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 한 가지 파격적인 전략이 우리의 금융 생활을 바꾸었다. 그것은 바로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금융의 풍경을 그려냈다. 이러한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는 2024년 1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의 금융 생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은 은 어떤 대출인지 이 대환대출 인프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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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 서비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중요한 구성 요소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는 2024년 1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고, 더 나아가 1월 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포괄하게 될 예정이다.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 이 두 가지 주거금융 상품이 저렴한 금리로 이용 가능하게 되어,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및 서민, 무주택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의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4가지 서비스 신청

첫 번째로, 대출비교 플랫폼이 있다. 이 플랫폼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대출 상품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대출 상품 중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지원받는다.

두 번째로, 금융소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 상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와, 새로운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있다. 이 두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기존 대출에서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세 번째로,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의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하고, 대출 상환 업무를 자동화하여 대출 전환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16개 금융회사와 전세대출을 제공하는 14개 금융회사가 각각의 앱에서 대출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구조
대환대출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인프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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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방법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매 영업일 09시부터 20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대출 신청 단계는 금융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대면 제출 방식의 경우 통상 0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하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신청 시 제출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기본증명서등
그 외에 국세청,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중계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진행 절차

금융소비자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금융소비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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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이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 설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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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더 나은 조건으로 전환

KB부동산시세 같은 곳에서 아파트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이런 전환이 가능하다. 이는 대출 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위한 규제에 해당한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 대환대출 갈아타기 전환 가능

다음으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겠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단,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고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기 전까지만 전환 가능하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환 가능하다.

대환대출 전환 시 주의사항 체크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연체 중인 대출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세대출 전환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전환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전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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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금융의 새로운 풍경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활용하면, 기존 조건이 불리한 대출을 더 좋은 조건의 새로운 대출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더 나은 금융 생활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다. 대환 대출 인프라 참여 기관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어떤 금융회사가 참여하는지 궁금하다면,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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