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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미리 챙기신 분들은 이미 신고와 납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업자의유형과과세기간에 따라 부가세 신고기간은 상이합니다.기한 내에

2024년 부가세 납세의무자별 세율과 신고기간 납부방법을 꼼꼼하게 챙겨서 잘 납부할 수 있도록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방법 세율 납부방법

 

 

 

 

부가세의 정의

부가세란 상품 또는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또는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고 함)는 제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소비자가 납부한세금으로, 일반적으로 10%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공급 과정에서 추가한 가치를 나타내고, 소비자는구매 시

부가세를 지불하게 되며,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정기적으로 신고하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소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사업자와 소비자 각각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제1기 7월 1일 - 7월 25일(과세대상기간 직전연도 1월 1일- 6월 30일)

제2기 이듬해1월 1일 - 1월 25일(과세대상기간 2023년 7월 1일∽ 2023년 12월 31일)

상반기에 진행하는 부가세 신고가 제1기 확정신고이고, 하반기는 제2기 확정신고가 됩니다.

부가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 또는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 혹은용역을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와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가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 납세의무자의 세율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4800만 원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출처 국세청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를 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부가세 납세의무자의 구분

일반과세자의 기준금액은 1년간의 매출액8천만 원 이상으로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은 1년간의 매출액8천만 원 미만으로 

(매출액 업종별부가가치율 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이란? 매입액(공급대가) 0.5%

 

부가세 납세의무자 중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세 신고 납부방법

홈택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셀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신용카드 매입세액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출입 자료와 온라인 매출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현금매출은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
부가세 신고 납부방법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신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관련 세무서 방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상주해 있는 직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창구를 통해 신고방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대기 시간이 다소지연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기

세무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세무사는 정확한 신고를 통해 절세 기회를

제공하게 되니 사업자가신경 쓸내용이 줄어들게 되지만, 다소 세무비용의 지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또는 폐업자 부가세 신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는

계속 사업자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가산세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잘못된 금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발생이 되는데요.

가산세는 부가세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월 3%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라면, 가산세는

20만 원이고 신고기간 경과 후 1개월이 지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26만 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2-3개월이 경과해서도 부가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각각 32만 원-38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기에

신고기간을 잘 지켜서 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가산세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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