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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기준 국내 인구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575만 7천대라고 예전 기사에서 본 적이 있다. 이렇듯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한 가정 내에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도

금액이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서 납부 방법과 신청기간을

살펴보려고 한다.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의 정의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납부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폐차했는데 세금이 왜 나오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한다. 후불 형식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설명해 줘도 그게 뭔 상관인데 폐차했는데도 나오냐고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기를 바란다.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낸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다. 하지만 연납이라고 하여 6,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이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하고,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다.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되니 주의할 것. 2021년부터 1월 혜택이 줄어들어서 1월(9.15%), 3월(7.5%), 6월(5%), 9월(2.5%)이 된다. 또한 위의 6월에 한 번만 내도 되는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 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1월 이후 3월 , 6월 ,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1월 : 연세액 × 335/366 × 5% → 연세액의 약 4.6%(공제기간 2~12월)
- 3월 : 연세액 × 275/366 × 5% → 연세액의 약 3.8%(공제기간 4~12월)
- 6월 : 연세액 × 184/366 × 5% → 연세액의 약 2.5%(공제기간 7~12월)
- 9월 : 연세액 × 92/366 × 5% → 연세액의 약 1.3%(공제기간 10~12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1.16.()부터 1월 31일까지(수) 전화스마트폰 앱 등 통해 24 1월 자동차세를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인터넷 연납 신청 

서울시 거주자는 온라인 서울시 이택스로 접속하여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 외 지역 거주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외 거주지역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방문 유선 연납 신청 

자동차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 관할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유선상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를 담당하는 세무부서 정보가 필요하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금융기관 방문, 무인공과금기 연납 신청

은행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고,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각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메뉴를 찾아 납부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세금 납부하기 복잡하고 어렵다면 주거래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은행 내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카드사 혜택

카드사별로 지방세 혹은 자동차세 납부 시 별도의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현금 캐시백 혹은 카드사 포인트로 적립도

받아볼 수 있어서  자동차세 납부전에 주로 사용하는 카드 혹은 실적금액이 필요한 서브 카드의 개인별 혜택 혹은

서울시 이택스나 위택스 납부 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챙긴다면, 조금 더 똑똑한 연납 신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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