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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것만으로도 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알면 알수록 똑똑해지는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항목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의 25%를 사용했나요?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율을 확인했나요?
→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인데요. 신용카드 혜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어요.
→ 올해부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합쳐 총 900만 원까지(개인연금은 600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하세요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에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월세를 직접 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챙기는 것을 잊으면 잊지 마세요
→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기부금을 낸 적이 있다면 꼭 영수증을 요청해서
챙겨두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현금이 아니라 옷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의료비 공제는 가족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만 세금을 차감하지요. 그렇게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가각 3% 초과한 후
공제받는 것보다 병원비를 한 사람이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 올해부터 수능응시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 2023년 연말정산부터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포함 됐어요.
✅ 이직했다면 미리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신청하세요
→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 직장에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자료 제출 기간에 급박해서 요청한다면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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