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어떤 상품인지 궁금합니다. 신청대상과 대출한도와
금리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인( 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 경우에 해당
신생아 출산기준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이며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또한, 혼인신고,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 주택
주택가액 9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LTV일반일반 70%, 생애최초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되는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됩니다.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2.7~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p 가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를 들어 : 기존기존 1.6% → 가산 후 2.15%)
연소득 8.58.5천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으로 적용
특례 대출 우대금리
기존자녀, 추가출산, 청약가입 중복으로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3~0.5%p** | 0.1%p |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신생아 대출의 추가 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합니다.(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를 들어 1자녀 1.6~3.3%(5년),2자녀(쌍둥이 포함) 1.4~3.1%(10년),3자녀 이상(삼둥이 포함) 1.2~2.9%(15년)
![](https://blog.kakaocdn.net/dn/cFiHxh/btsC0ZXODx6/ZbKa043ZKPVIKpgpDPlmX0/img.png)
신생아 특례 대출의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지원
![](https://blog.kakaocdn.net/dn/ANQl2/btsC39yzEGO/CURHJDhPZea65FnAOzB27K/img.png)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하고,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신청 가능
![](https://blog.kakaocdn.net/dn/brYTOP/btsC4reIkX5/lwDos75e5XkI5LsDXqdBlK/img.png)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 범위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적용예시 ㅇ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ㅇ (예시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ㅇ (예시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혜택의 적용 범위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1명당 0.2% p) ,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
(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 없음)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하고,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1월 29일부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은행등 5개 은행과 기금 e 든든 누리집에서 접수하셔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한도와 금리 추가혜택의 기회까지 잘 챙기시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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